법원 경매

법원 경매 입찰부터 낙찰까지 부동산 낙찰 후 어떻게 해야 할까?

DS행정사 2023. 6. 1. 11:00

 

법원경매입찰 부동산 경매 입찰하기

경매 입찰을 위해서 법원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있는데요

개인 또는 개인임대/매매사업자 또는 법인 입찰 시 준비해야 할 것

 

개인 입찰 (임대/매매사업자 동일)

1. 신분증

2. 도장

3. 입찰 보증금(10~20%)

 

위임으로 입찰할 경우

4. 대리인의 신분증

5. 대리인의 도장

6. 위임장

 

법인 입찰

1.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2. 인감증명서

3. 대표이사의 신분증

4. 대표이사의 도장

5. 입찰 보증금(10~20%)

 

위임하여입찰할 경우

6. 대리인의 신분증

7. 대리인의 도장

8. 위임장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이나 사본을 제출하여

무효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 원본 꼭 준비하시고

보증금은 수표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보통 법원 1층에 은행이 있어 법원에 가서 보증금을 준비해도 되지만

시중 은행에서 사전에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

 

입찰 시간은 보통 10:00시에 시작하고

1. 기일입찰표

2. 매수신청보증금봉투

3. 입찰봉투

위 3가지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어요

 

위 기일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금봉투에 입찰보증금을 넣고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봉투를

입찰봉투에 넣어 접수한 후 개찰시간까지 기다리자.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의 경우

접수 시간이 넉넉하니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작성하셔서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0:00시에 접수하여

11:00 ~11:30 정도에 개찰을 시작하는데

낙찰되면 어떻게 할까?

행복한 상상도 하면서 개찰시간까지 기다립시다

 

최고가 낙찰되면 낙찰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패찰되면 제출한 입찰봉투를 다시 돌려 받는데

기일입찰표는 법원에서 회수를 합니다.

 

낙찰 후 절차

낙찰 당일 낙찰영수증을 받은 후 낙찰 물건 열람 복사하자

(이해관계인으로 열람 가능)

민사신청과에 가셔서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

경매계 담당자에게 열람 신청

꼭 복사해 놓자

 

물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점유자(임차인)를 만나자

점유자를 만나면

낙찰 후 2주가 지나면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내용과

법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진행하겠다라고 전달하면서

 

이사 계획 날짜 및 재계약 등 합의 하면서

집 내부 상태를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집 내부를 확인 할 수 없다면 소유권 이전 후 다시 오자

만약, 점유자를 못 만났다면 문앞에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서 붙여 놓자

 

낙찰 7일내 매각결정기일

열람 복사한 경매물건을 재차 확인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정보가 다를 때)

낙찰 후 7일 이내 불허가 신청을 하자

(낙찰취소 가능)

이상이 없다면 경락자금대출을 알아보자

 

30일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입금되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준비하여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면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자

 

명도(이사 또는 재계약)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문을 해당 물건 주소지와 낙찰자 주소지로 보냄

거의 명도가 협의 될 수 있다.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어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고

이사비 지불은

점유자가 이사짐을 모두 빼고

관리비 등 미납금을 납부한 후에 지불하자 

 

만약, 명도 또는 재계약이 안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행복한 미래 만들어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