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한국인의 교제로 혼인 전 두 사람 사이 자녀를 임신하였거나 태어난 자녀를 친자녀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 또는 ‘인지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태국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청구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인지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할 부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외자'란?
예를 들어, 혼인 전 또는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로 한국인 부와 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적 장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인지'는 단순히 서류상 등록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온전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하는 과정으로 인지가 없으면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양육비 청구권, 상속권, 한국 국적 취득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어 한국 국적은 물론,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아이의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찾아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태국 혼외자 인지청구
태국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결혼하지 않은 경우
태국인 자녀를 한국 국적 아이로 등록하기 위해 인지가 필요한 경우
출생신고 시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 시 계부가 자녀를 양자로 입적하기 전에 생부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재산 상속권을 가지게 하려는 경우
임의인지 강제인지 절차
1) 양측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인지(임의인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동의할 경우 국내 시·군·구청 또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접수만으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친 후 등록되는 것으로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되니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2) 법원 인지청구의 소(강제인지)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하기 강제인지를 통해 정당한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교류 기록 등을 제출하여 법원 판결 후 인지 확정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협조가 쉽지 않다면 법원 명령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등 출생증명서, 미혼사실증명서, 국적증명서, 동의서 등 필요하니 사전에 꼭 준비해야 하고,
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대사관 공식 지정 대행사를 운영하는 DS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쉽고 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혼외자 인지청구는 한국과 태국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서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기란 정말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서류를 외교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작은 실수로 오랜 시간이 지연되니 정확하고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강제 인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오히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태국에서 이미 인지했는데, 한국에서도 다시 해야하나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인지를 하셨다면 국내에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태국 현지에 인지를 한 경우라면 국내에도 꼭 해야만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나 인지 후 법원 또는 구청을 통해 친권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Q3. 아버지의 연락처를 몰라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Q4. 한국 국적 등록에 인지가 필요한가요?
네, 혼인 외 출생자녀를 한국 국적 아이로 등록하려면 부의 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5: 유전자 검사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친자 관계의 명확한 입증을 위해 강제 인지 소송에서는 필수적인 증거로 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요청한 측이 부담하지만,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인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등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법적절차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소중한 자녀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을 혼자서 거치려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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