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입찰부터 낙찰까지 부동산 낙찰 후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경매입찰 부동산 경매 입찰하기
경매 입찰을 위해서 법원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있는데요
개인 또는 개인임대/매매사업자 또는 법인 입찰 시 준비해야 할 것
개인 입찰 (임대/매매사업자 동일)
1. 신분증
2. 도장
3. 입찰 보증금(10~20%)
위임으로 입찰할 경우
4. 대리인의 신분증
5. 대리인의 도장
6. 위임장
법인 입찰
1.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2. 인감증명서
3. 대표이사의 신분증
4. 대표이사의 도장
5. 입찰 보증금(10~20%)
위임하여입찰할 경우
6. 대리인의 신분증
7. 대리인의 도장
8. 위임장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이나 사본을 제출하여
무효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 원본 꼭 준비하시고
보증금은 수표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보통 법원 1층에 은행이 있어 법원에 가서 보증금을 준비해도 되지만
시중 은행에서 사전에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
입찰 시간은 보통 10:00시에 시작하고
1. 기일입찰표
2. 매수신청보증금봉투
3. 입찰봉투
위 3가지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어요
위 기일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금봉투에 입찰보증금을 넣고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봉투를
입찰봉투에 넣어 접수한 후 개찰시간까지 기다리자.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의 경우
접수 시간이 넉넉하니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작성하셔서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0:00시에 접수하여
11:00 ~11:30 정도에 개찰을 시작하는데
낙찰되면 어떻게 할까?
행복한 상상도 하면서 개찰시간까지 기다립시다
최고가 낙찰되면 낙찰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패찰되면 제출한 입찰봉투를 다시 돌려 받는데
기일입찰표는 법원에서 회수를 합니다.
낙찰 후 절차
낙찰 당일 낙찰영수증을 받은 후 낙찰 물건 열람 복사하자
(이해관계인으로 열람 가능)
민사신청과에 가셔서 "재판기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
경매계 담당자에게 열람 신청
꼭 복사해 놓자
물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점유자(임차인)를 만나자
점유자를 만나면
낙찰 후 2주가 지나면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내용과
법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진행하겠다라고 전달하면서
이사 계획 날짜 및 재계약 등 합의 하면서
집 내부 상태를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집 내부를 확인 할 수 없다면 소유권 이전 후 다시 오자
만약, 점유자를 못 만났다면 문앞에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서 붙여 놓자
낙찰 7일내 매각결정기일
열람 복사한 경매물건을 재차 확인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정보가 다를 때)
낙찰 후 7일 이내 불허가 신청을 하자
(낙찰취소 가능)
이상이 없다면 경락자금대출을 알아보자
30일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입금되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준비하여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면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자
명도(이사 또는 재계약)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문을 해당 물건 주소지와 낙찰자 주소지로 보냄
거의 명도가 협의 될 수 있다.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어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고
이사비 지불은
점유자가 이사짐을 모두 빼고
관리비 등 미납금을 납부한 후에 지불하자
만약, 명도 또는 재계약이 안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행복한 미래 만들어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