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의 자녀 친양자 입양 어떻게 해야할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등)
외국인배우자의 자녀 친양자 입양
외국인과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으로 F6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외국인배우자가 전(前)혼에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전남편 자녀를 입양하여 호적상 자녀로 등록하고 싶을 경우,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 입양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하는지 친양자 입양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입양은 입양된 자녀가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입양이 완료되면 입양 전 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새로운 부모의 자녀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1. 일반입양
기존 부모 관계 유지
성씨 변경은 선택적 가능
가족관계등록 입양사실 기재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에누는 파양 가능
2. 친양자 입양
기존 부모 관계 완전히 단절
성씨는 자동 변경(양부의 성과 본 따름)
가족관계등록은 출생신고처럼 기재(입양 표시 안됨)
파양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파양 허용
친양자 입양 기본 요건
양부모가 혼인 중으로 3년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부부로 공동 입양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결혼하여 1년 이상의 혼인 중으로 태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입양이 불가하니 반드시 법률혼 상태여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입양 승낙해야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본인의 동의 또한,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양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친생부모로, 이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가 입양하는 형태로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가정법원 입양 허가 심판 청구
관할 가정법원(보통 양부의 주소지 기준)에 입양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보통 가정조사관의 방문조사 또는 서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인배우자 준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신분증 사본
6. 범죄경력증명서
7. 건강진단서
8. 재산 및 소득 입증
9. 거주지 입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0. 입양신청서
입양신청서에 입양신청 원인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입증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하고,
입증서류가 불충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보완 입증 제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 준비 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귀화자)
2. 여권사본
친양자(입양대상 자녀) 준비 서류
1. 출생증명서
2.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3.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서(친권포기 명시)
4. 외국인자녀의 입양동의서
5. 이혼판결문
6. 가족사진 등 입증자료
법원의 가사 실태조사
입양 심판 청구 후 가정법원에서 부양자의 충분한 재산 보유하고 있는가
종교적 자유 또한, 인정하는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약물중독 등 과거 전력은 없는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인가
그 밖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여부 등
의무교육 이수
피입양자의 양부모 및 그 배우자는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 9"에 따라
법원 지정일자에 입양부모 교육(3시간) 이수 후 참석확인서를 담당 재판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 허가 심사 및 결정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은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인인 입양하는 자의 경제적 재정능력, 범죄경력, 신용정보, 주거환경 등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리한 후 입양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특별귀화 또는 영주권 취득
외국인 자녀의 입양 허가 후 입양 자녀의 특별귀화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 입양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은 특별귀화로 진행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 및 재정입증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략되어 태국 범죄경력제출 또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 입양 국적취득은 간이귀화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입양 후 3년 경과 후 귀화신청이 가능
가족관계등록 신고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양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자녀의 성과 본이 양부를 따르게 되며, 입양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외국인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남편이 법적 친권자일 경우 반드시 입양 동의서가 필요하고,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친권 제한 또는 동의불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입양 절차가 끝난 후 출입국관리법, 귀화 등 국적취득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이뤄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입양이 허가된 후 입양 관련서류를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도 입양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입양 허가를 받지못하면 입양 자녀의 국적취득이 불가피하여 해당국가에서도 반드시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과정은 가정법원 심판 청구에 따른 행정절차와 현지 서류 준비는 물론, 태국인 배우자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과정의 체류자격 변경 문제, 국적취득 등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자녀의 복지와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위해 서류 준비와 행정적 절차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