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친(양)자 입양 국적취득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 임신 출산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DS행정사 2023. 6. 13. 10:38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혼외자녀의 임신 출산 출생신고 인지신고 국적취득 등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 임신.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우즈벡인과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는 불가하고 출생 인지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하고

혼외자녀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태어났을 때는 자녀의 출생증명서,국적증명서를 준비하여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우즈베키스탄인과 혼인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인지)신고로 가족관계등록 완료 시까지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할 때 주의할 것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는 불가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즈벡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도 되겠지만

우즈벡 현지에서는 미혼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혼외자녀의 출생(인지)신고가 완료되면 자녀의 국적취득과

우즈베키스탄인배우자의 F6 결혼비자를 함께 진행이 가능한데요

자녀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진행하여 국적취득 허가 후에

결혼비자를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녀가 우즈벡 현지에 있다면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국적 취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 또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여성이 한국에 체류중인데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인도적 사유로 결혼비자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범칙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즈벡으로 출국 후

초청을 통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범칙금 부과 기준

구분 0-1 개월 1-3 개월 3-6 개월 6-1 1-2 2-3 3-5 5-7 7 년이상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칙금 부과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2000 만원 2500 만원 3000 만원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 임신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인지)신고와 국적취득

우즈벡인과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준비할 때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혼외자녀 업무 및 국제결혼, 출입국 업무 전문의에게

상담을 통해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