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국제결혼 여자_남자친구 혼인신고부터 F6 결혼비자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국제결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캄보디아 여성 또는 남성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인과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50세 미만
2. 2,500달러(약 300만원 이상)의 소득
3. 양국에 모두 미혼상태
4. 중대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5. 5년내 다른 외국인 초청이 없어야 한다
캄보디아인과 국제결혼 절차 및 혼인신고 방법
1. 결혼서류 외교부 인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소득금액증명원 / 여권사본
2.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영사 인증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은 아래의 서류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소득금액증명원 / 여권사본
3.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인증
한국인배우자가 1과 2의 인증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가셔서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미혼증명 서류 영사확인을 한번더 거쳐야 합니다
4. 캄보디아 외교부 방문
한국인배우자와 캄보디아배우자는 위 서류를 지참하여 외교부 방문해서
직접 제출한 후에 두분이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5. 캄보디아 내무부 방문
캄보디아 외교부 인터뷰 및 인증받은 서류를 가지고 캄보디아 내무부를 방문하여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내무부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6. 캄보디아 혼인신고
외교부와 내무부를 거쳐 받은 서류를 가지고 캄보디아배우자의 고향으로 가셔서
관할 관청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두분이 함께 출석하여 혼인신고 신청을 하시고
그후 약 2~3개월 뒤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캄보디아에서 발급 받은 혼인허가서 및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외교부/내무부의 인증을 받습니다
8.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인증
캄보디아 외교부 인증을 받은 서류를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
9. 대한민국 혼인신고
위의 인증받은 캄보디아 서류를 포함하여 / 캄보디아배우자 여권사본을
가지고 관할 시,구,군청 또는 가까운 시,구,군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캄보디아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를 신청해야겠죠
결혼이민 F6 결혼비자
캄보디인과 혼인신고 완료 후 캄보디아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 또는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결혼이민은 혼인신고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 고시의 결혼이민의 요건을 충족하여
결혼이민 요건 충족 후 그 서면의 심사를 통해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합니다.
결혼이민의 중요 요건
1.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의 혼인성립여부
2. 초청자의 소득.재정.신용.주거상태
3. 두사람의 의사소통
4. 범죄이력 제공여부
5. 혼인의 진정성 등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불허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재신청이 불가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부터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를 준비 중이시라면
국제결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