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 불법체류자 혼외자 임신 출산 해결 방법
태국 혼외자 임신과 출산
국내 체류중인 태국인 여자친구 임신과 출산, 태국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인 남자와 태국인 여자친구 사이에서 혼외자 임신 및 출산은 복잡한 절차는 물론, 법률 위반의 법률적 해소 또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수반됩니다. 특히, 태국인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더욱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부터 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자녀의 국적취득, 결혼비자 등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의 필요성
태국인 여자친구의 혼외자 임신 및 출산 시,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청합니다.
첫번째,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두번째,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하기 때문에
자녀가 출산하여 출생신고 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언제 이뤄졌느냐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여부가 결정됩니다.
2. 태국인 여성과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한국과 태국 각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태국인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진행을 해야하는데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태국인 여자친구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미혼사실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혼인한 적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혼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태국에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는 브로커와 에이전시가 많기 때문에 태국인 여성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
정상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곧바로 취득할 수 있으나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늦게 혼인신고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 절차로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는 자녀가 출생한 후 인지 절차를 통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국적포기 결정을 할 수 없는 결정서를 통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국적선택을 통해 하나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4. 태국인 여성의 결혼비자 체류 자격 변경
태국 혼외자 임신 출산한 태국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완료 후 태국인 여성은 한국인의 배우자로 결혼비자 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는 물론, 체류 자격 변경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자진 출국 후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허가받아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불법체류자 범칙금 부과에 대하여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체류 기간에 따라 200만원 ~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되니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범칙금 부과 기준 금액
0-1 개월 | 1-3 개월 | 3-6 개월 | 6-1 년 | 1-2 년 | 2-3 년 | 3-5 년 | 5-7 년 | 7 년이상 |
200 만원 | 300 만원 | 400 만원 | 700 만원 | 1000 만원 | 1500 만원 | 2000 만원 | 2500 만원 | 3000 만원 |
6. 주의사항
태국 혼외자 임신과 출산으로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자녀의 국적 취득, 태국인 여성의 결혼비자 등 시간이 지체되면 더 많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태국 혼외자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체류 자격 변경 등 혼인신고부터 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자녀의 국적취득과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의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특히, 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한국에서 인증받기 위해서는 태국 외교부와 한국 대사관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태국인 여성의 혼외자 임신 출산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때문에 태국 현지 법인을 운여하고 있는 태국 행정사의 상담을 통해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