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태국 베트남 국제이혼_협의, 재판(조정), 외국인배우자 가출 행방불명 혼인무효소송

DS행정사 2025. 6. 19. 10:00

 

 

태국 베트남 국제이혼_협의, 재판(조정), 외국인배우자 가출 행방불명 혼인무효소송

 

한국에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조정)이혼이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특별한 이혼절차가 아닌 한국인과 한국인이 이혼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없을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한국인)과 같은 절차도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이혼은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부부가 더 이상 혼인유지가 불가 할 때 부부간에 이혼 의사 합치로 한국인배우자의 관할 가정법원(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법원(판사)의 확인서를 받아 시.구청 등에서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이혼처리가 됩니다.

 

숙련기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4주) 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련기간 동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한 후 협의이혼과 자녀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원 합의 등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폭행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숙련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수리 후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838조에 따라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며,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하여

조정 절차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 회부되지만, 당사자 모두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회부 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는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 또는 조정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 등 그 결정에 이의신청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조정 신청한 대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혼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며,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조정)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인 무효소송에 대하여

혼인 당사자가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하여 이를 무효처리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로,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혼인한 후 외국인배우자가 결혼이민의 F6 비자(사증)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고 야반도주 하거나 본국 또는 행방불명 등의 발생으로 혼인무효소송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명확함을 인징할 수 있는 진술과 입증자료를 통해 법원(판사)의 판결로 사실상 혼인무효(취소)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혼처리의 판결이 거의 대부분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과 한국인의 이혼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이혼신고 후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 이혼처리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물론, 또다시 국제결혼할 의사가 없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해당국가에 이혼처리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국인배우자의 입장이나 한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재혼) 의사가 있을 경우라면 해당국가에도 이혼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이혼은 전배우자의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신청 절차 및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 재외공관 또는 관공서에 꼭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이혼 후 태국, 베트남 등 해당 국가에 이혼 또한 쉽지만은 않은데요.

국제이혼 후 재혼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