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필리핀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필리핀여성국제결혼 및 필리핀배우자 결혼비자 F6 초청

DS행정사 2025. 4. 17. 14:44

 

 

필리핀국제결혼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을 이루는 과정으로 필리핀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인의 배우자로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기 위해 '결혼비자 F6'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리핀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 DS행정사

필리핀여성과 국제결혼 절차, 문화적 고려사항, 결혼비자 F6 신청 요건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국제결혼 절차

가. 필리핀 먼저 혼인신고

L.C.C.M을 발급 받아야 함은 물론, 필리핀은 종교적 영향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혼인허가를 받아 혼인신고 진행함에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먼저 LCCM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1) L.C.C.M 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여권원본 및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4) 필리핀 PSA 발급 CENOMAR 원본

 

필리핀인

1) 출생증명서

2) 신분증

3) PSA 발급 미혼증명서 원본

발급 받은 LCCM과 혼인신고 서류를 필리핀인 주소지 관할 시청에 혼인신고 신청하여 승인 받아 120일 이내에 결혼식을 진행한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결혼식을 진행

1) 혼인허가증(Marriage License)

2) 출생증명서(NSO Birth Certificate)

3) 혼인요건증명서(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4) 여권 및 신분증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이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혼인 이력이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필리핀 여성의 경우, 혼인 무효 판결(Annulment)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한국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발급 받아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LCCM을 발급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인

1) 여권원본 및 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필리핀인

1) L.C.C.M 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출생증명서 (CERTIFICATE OF LIVE BIRTH)

3) 미혼증명서 (CENOMAR)

4) 여권 원본 (Original Passport)

혼인의 법적 증명서 L.C.C.M(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신청할 때 반드시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For the Filipino applicant: Submit pertinent requirements (bring originals and one photocopy) for evaluation such as:

DFA-authenticated NSO Birth Certificate

DFA-authenticated CENOMAR from NSO

Passport

Data for names of the Filipino and his/her parents, birthdates, and birthplaces should match in all three

documents

Additional Requirements:

If divorced from former marriage, present DFA-authenticated NSO Marriage certificate with annotation on the side stating recognition of divorce by Philippine courts;

If widow/widower, present DFA-authenticated NSO Death certificate of spouse and DFA-authenticated marriage certificate with former spouse

If prior marriage was annulled in the Philippines, present DFA-authenticated NSO Marriage certificate with annotation stating details of annulment

For applicants 18-20 years old, submit notarized Affidavit of Parental Consent for Marriage

For applicants 2l-25 years old, submit notarized Affidavit of Parental Advise for Marriage,

Fill-up affidavit of eligibility to contract marriage

Fill-up Application form for LCCM

2. 결혼비자 F6 신청 절차와 방법

필리핀여성과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필리핀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려면 외국인등록이 필수로 F6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F6 비자 신청 자격

필리핀인 여성과 혼인신고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한국인배우자의 최소한의 소득입증 등 결혼이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준비해야할 필수서류

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의사소통에 대한 입증 서류, 교제 및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서 등

 

3. 결혼비자 심사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서류 미비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혼인의 진정성 부족, 소득 요건 미달, 불법체류 등 법률위반 등

결혼비자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서류 준비와 진정성 있는 혼인관계 입증 필수

 

필리핀여성과 국제결혼 및 F6 결혼비자 신청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필리핀여성이 한국인배우자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올바른 정보와 철저한 준비는 물론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필리핀 결혼법 등 복잡한 절차로 혼인 절차부터 결혼비자 심사 대응까지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