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성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방법

필리핀여성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방법
필리핀 여자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혼인신고의 절차나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F6 결혼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막막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DS행정사사무소는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분야의 전문가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필리핀여성과 국제결혼,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결혼 국가 중 하나로,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진행 과정과 절차, 준비서류 등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2. 결혼비자(F6) 초청
3. 주의사항
4. 법률 위반 이력 (실 사례)
5. 자주 묻는 질문(FAQ)

1. 한국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구분
|
준비서류
|
한국인
|
신분증,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필리핀인
|
여권, 출생증명서(PSA 발행), CENOMAR(Certificate of No Marriage Record), LCCM(Legal Capacity Certificate of Contracting Marriage)
|
필리핀여성 서류는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발행 원본과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수
3) 주의사항
필리핀은 이혼이 금지된 국가이므로, 과거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별 증명서 또는 혼인무효 판결서가 있어야 합니다.

2. 필리핀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1)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의 CENOMAR(미혼증명서)를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필리핀인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Local Civil Registrar에 혼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고기간을 거쳐 Marriage License 취득 후 120일 이내에 결혼식을 거행하고 30일 이내에 혼인등록(Marriage Certificate)을 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구분
|
준비서류
|
한국인
|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CENOMAR(Certificate of No Marriage Record), LCCM(Legal Capacity Certificate of Contracting Marriage)
|
필리핀인
|
여권, 출생증명서(PSA 발행), CENOMAR(미혼증명서),
|
3)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120일 이내에 결혼식을 진행할 때 Authorized person (판사, 목사, 시장 등)이 주례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고,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결혼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3. 결혼비자(F6) 초청
1) 중요 요건 충족
① 적법한 혼인관계가 성립
② 2025년 기준 초청인의 소득(2인 약 2,400만원 이상) 충족
③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
④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⑤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
2) 필요서류
①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⑤ 결혼증명서 (PSA 발행)
⑥ 초청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⑦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⑧ 건강진단서 (지정병원 발행)
⑨ 범죄경력증명서 (양 당사자)
⑩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4. 주의사항
F6비자(사증) 신청시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매년 소득요건이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후 적발 시 입국 금지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률 위반 이력 (실 사례)
① 이혼이 금지된 국가로 전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재혼
② 위장결혼
③ 불법체류 등

6. 결혼비자, 자주 묻는 질문(FAQ)
1) 거절되는 사례들
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필요서류가 누락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진정성 있는 결혼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④ 양 당사자 중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2) 허가사례(익명)
① A씨 사례: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1차 거절 후 재신청 허가
② B씨 사례: 필리핀 배우자의 서류 문제 해결 후 허가
③ C씨 사례: 불법체류 비자 불허 후 재신청 허가

7. 전문가의 조언
필리핀여성과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준비는 각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르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DS행정사는 수 많은 분들의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를 발급 받아 드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최종목적은 와이프가 남편이 F6 비자를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최종목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꼭 해결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