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 취업 비자

D2 D4 D10비자에서 E-7비자 변경 DS행정사

DS행정사 2025. 6. 18. 06:00

 

D2 D4 D10비자에서 E-7비자 변경 DS행정사

유학, 어학연수, 구직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방법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D2, D4,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변경하는 것이죠!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E7 비자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 전문 대행기관의 DS행정사가 준비사항과 필수 단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각 비자 유형별 특징

2. D2 D4 D10에서 E7 비자 변경 조건

3. E7 비자 대상 직종

4. E7 비자 변경 절차

5.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6. 주의사항 및 성공적인 전략 TIP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D2, D4, D10 비자 유형별 특징

D2 비자 (유학)

- 한국 내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 학업 활동, 시간제 취업허가 시 아르바이트 가능

- 1년 부여, 학사/석사/박사 등 졸업 시까지 연장

- D-2-1(전문학사), D-2-2(학사), D-2-3(석사), D-2-4(박사), D-2-5(연구), D-2-6(교환학생)

D4 비자 (어학연수)

- 한국어학당 등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외국인

- 어학 학습, 제한적 취업활동

- 계절학기로 통상 3/6개월 ~ 1년 연장

D10 비자 (구직)

- 국내 및 국외 대학 졸업생 또는 점수제 통과자

- 구직활동, 취업준비

- 6개월 단위 부여, 최대 2년 연장

E7 비자 (특정활동)

-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 특정 전문 분야 취업활동

- 1~3년 부여 및 연장

 

 

 

2. D2/D4/D10에서 E7 비자 변경 조건

기본 자격 요건

 1) 학력 조건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 소지

- 전문대학 졸업 +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2) 경력 조건

- 대학 졸업자: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 국내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력 요건 완화 가능

3) 취업 조건

- 한국 내 기업과 정식 근로계약 체결

- 월 급여 GNI 80%이상 (지역 및 직종별 상이)

- 전문직종 또는 특정활동 분야 취업

 

3. E7 비자 대상 직종

20256월 현재 기준 E7(특정활동)비자는 크게 4가지의 직종으로 관리/전문 67, 준전문 10, 일반기능 10, 숙련기능 3 직종으로 90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1) IT/소프트웨어 개발

2) 엔지니어링

3) 디자인

4) 번역/통역

5) 마케팅

6) 연구개발

7) 의료/보건

8) 교육

9) 금융

10) 제조업 관리직 등

 

 

 

4. E7 비자 변경 절차

Step 1: 사전 준비

1) 취업 내정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2) 필요 서류 수집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일정 예약

Step 2: 서류 제출

1)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2)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일체 제출

4) 수수료 납부 (12만원)

Step 3: 심사 및 결과

1) 심사 기간: 통상 2~4

2) 추가 서류 요청 가능

3) 결과 통보 및 비자 발급

 

 

 

5. E7비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1) 공통 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증명사진 1(3.5cm×4.5cm)

2) 학력 관련 서류

-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성적증명서

- 학위증명서

3) 취업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기존 경력)

- 경력증명서

- 추천서 (해당 시)

4) 회사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법인)

- 등기부등본(법인)

- 재무제표 (최근 1)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고용계획서

- 신원보증서 등등

 

 

 

6. E7비자 준비 주의사항 및 성공적인 전략 TIP

1) 주의사항

불법취업 이력 체크

- 과거 불법취업 이력이 있을 경우 E7 비자 발급 거부 가능

-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아르바이트한 경우도 해당

전공-직무 연관성

- 전공 분야와 취업 직종의 연관성 입증 필요

- 관련성이 부족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

체류기간 관리

- 현재 비자 만료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 체류기간 연장과 동시 진행 시 주의

2) 성공적인 전략 TIP 

사전 상담 활용

- 출입국 비자 업무 전문 행정사 상담

 - 준비서류 체크

서류 준비 철저히

- 모든 서류는 원본 및 번역본 준비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회사 협조 확보

-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회사 서류 사전 준비 요청

 

 

 

7. E7비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10 비자 없이 D2에서 바로 E7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생의 경우 D2에서 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E7 비자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4주 전후 소요되지만, 지역 및 출입국사무소의 업무량과 서류 보완 요청 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3. E7 비자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처음 변경할 때와 동일하게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4. E7 비자 소지자도 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 E7 비자에서 F2-7 점수제 비자 변경이 가능하고, D2비자에서 바로 F2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출입국 전문행정사의 조언

D2, D4,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취업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번째 단계입니다. 비자 변경을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 등 성공적인 비자 변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E7 비자 변경 전문의 DS 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