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

국제결혼 난민 G1-5비자 소지한 외국인과 결혼 및 결혼비자 F6 준비는 어떻게?

DS행정사 2023. 1. 18. 11:52

외국인 국제결혼

G1비자(난민신청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결혼으로

결혼비자 F6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난민"이란?

난민법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인정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난민법 제2조 제2호)

 

"인도적체류자"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난민법 제2조 제3호​)

 

 

"난민신청자"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법 제2조제4호)

 

"재정착희망난민"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난민법 제2조제5호)

 

그런데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 대부분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난민 신청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단 하지만

국제결혼 후 한국으로 초청을 할려고 하거나

결혼비자 F6로 변경을 할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난민신청한 G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국제결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