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비자(F6)에 대하여결혼비자의 정식 명칭으로 F6(결혼이민)비자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6 비자는 활동제한이 없으며, 체류 기간은 최초 91일이상 발급되지만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F6사증(비자)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체류가능하고,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1) F-6-1 (국민의 배우자)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해당2) F-6-2 (자녀양육)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에게 해당3) F-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