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 비자

외국인불법체류자 경찰단속 강제추방 국제결혼 후 F6결혼비자 단기초청 C3비자 재입국

DS 스토리 2023. 5. 24. 07:00

 

안녕하세요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경찰단속으로 강제추방되어 국제결혼 후

F6 결혼비자와 C3비자의 단기초청으로 한국에 재입국 한 사례들 입니다.

 

 

외국인 여자 남자친구가 불법체류자로 자진출국 또는 경찰단속으로

강제추방되어 입국규제 기간 종료 후 재입국 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였지만

결국 불허처분을 받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문의를 주셨고

의뢰인은 결혼이민의 요건 불충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여

단기 가족방문 목적으로 초청하여 C3비자 허가 받아 한국에 재입국 하였습니다.

 

다른 의뢰인은 태국인 여성과 교제 중 경찰단속으로 강제추방 되었고

태국인 여성은 입국규제 3년으로 입국규제가 해제되고 태국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으로 재입국 하고자

C3비자를 신청하였지만 이 또한 불허받게 되어 개인적인 사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초청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지난달 재입국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베트남여성이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강제추방되었으나

길고 긴 준비끝에 F6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하였고

태국인 여성이 유사성행위로 단속되어 강제추방, 불법취업으로 단속되어 강제추방된 후

결혼비자를 허가 받아 모두 재입국에 성공하였고,

러시아 여성이 불법체류 중 경찰에 단속되어 강제추방되고 입국규제가 해제 후

결혼비자를 허가 받아 한국에 재입국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강제추방 된 외국인이 입국규제기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기초청 또는 결혼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브로커의 말만 믿고 신청하는 것은 불허될 확률이 더욱더 높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브로커는 단순히 게시된 초청비자 서류목록만을 안내하고 준비되면 보내달라고 한다는데

외국인 브로커가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를 위반한 외국인이 간단명료한 서면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로

브로커들은 이런 어려운 사정에 처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과 한국인은 현지에 있는 브로커 또는 에이전시를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하겠으며,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강제추방된 외국인이 현지 브로커 또는 에이전시가 해결이 가능하다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제추방된 외국인의 경우는 비자를 100%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며,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자는 의뢰를 받으면 남의 일이 아닌 필자의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하여 그동안 많은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대충대충 준비하면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또는 허위 난민 신청자 등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한국에 재입국 하고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의뢰를 하기보다는 출입국 업무 중 사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