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혼외자녀의 임신 출산 출생신고 인지신고 국적취득 등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 임신.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우즈벡인과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는 불가하고 출생 인지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하고 혼외자녀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태어났을 때는 자녀의 출생증명서,국적증명서를 준비하여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우즈베키스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