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친(양)자 입양 국적취득 3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 임신 출산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및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혼외자녀의 임신 출산 출생신고 인지신고 국적취득 등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 임신.출산으로 자녀의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우즈벡인과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 사이 혼외자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는 불가하고 출생 인지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한국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하고 ​혼외자녀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태어났을 때는 자녀의 출생증명서,국적증명서를 준비하여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우즈베키스탄인..

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한국 국적취득 여자 남자친구 D2, D4, F1, E7, E9비자 불법체류자_결혼비자 F6 변경 하기

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외자녀 출생(인지)신고 외국인등록 한국 국적취득 외국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D2, D4, F1, E7, E9비자 및 불법체류자 등 국내에서 체류 중일 경우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 합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정상적인 혼인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과 배우자의 국가의 국적 취득 등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혼인 전이거나 혼인 후 200일이내 또는 재혼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인지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전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에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한국 국적도 자..

외국인국제결혼_외국인배우자(가족)의 자녀 양자/친양자 입양 조건 및 절차

외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 전 재혼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혼 관계의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는 국제결혼 커플들이 생각외로 많은데요 특히, 중앙아시아 또는 동남아 등 결혼(혼인신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국제결혼 하신 분들 중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때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외국인 자녀의 입양 조건 ​ 일반 양자 입양 ​ 양부모가 성년이어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원해야 하며 양자가 양부모보다 나이가 적어야 하고 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양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친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양자는 입양 주체성에 대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