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친(양)자 입양 국적취득

외국인국제결혼_외국인배우자(가족)의 자녀 양자/친양자 입양 조건 및 절차

DS행정사 2023. 4. 27. 14:53

 

 

외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 전 재혼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혼 관계의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는 국제결혼 커플들이 생각외로 많은데요

특히, 중앙아시아 또는 동남아 등 결혼(혼인신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국제결혼 하신 분들 중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때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자녀의 입양 조건

일반 양자 입양

양부모가 성년이어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원해야 하며 양자가 양부모보다

나이가 적어야 하고 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양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친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양자는 입양 주체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

부부가 결혼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부부 공동으로 입양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일반양자 입양 절차보다는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필요하고

친양자는 반드시 미성년자녀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해요.

 

외국인배우자

미성년 자녀 입양 절차

외국인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서류를 준비

가정법원 입양허가 신청

실태조사

의무교육 이수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본국 입양허가

특별귀화 또는 영주권 취득 등의 단계로 진행

 

1. 입양서류 준비

입양절차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외국인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는 전 배우자로부터

입양동의서 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외국인 자녀의 입양동의서를 받을 때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외교부 인증)

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와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자녀의 전 부모가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라면

추가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 자녀의 본국 서류가 한국에 도착 후

입양 심판 청구 신청

 

2. 한국 가정법원 입양 심판 청구

 

한국인(입양인) 준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신분증 사본

6. 범죄경력증명서

7. 건강진단서

8. 재산 및 소득 입증서류

9. 거주지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배우자(입양인) 준비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 신분증(귀화자)

2. 여권사본

외국인자녀(친양자 입양) 준비서류

1. 출생증명서

2.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3.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서(친권포기 명시)

4. 외국인자녀의 입양동의서

5. 이혼판결문

6. 가족사진 등 입증자료

 

입양신청서에는 입양신청 원인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입증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입증자료가 불충분 할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관련자료 및 보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야만

 

입양허가를 받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3. 실태조사

입양허가 신청을 청구한 후 가정법원에서는

양부모가 양자를 부양하기 위해 충분한 재산이 있는가

 

양자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 가능한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약물중독 등의 전력은 없는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여부 등

 

가사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함.

4. 의무교육 이수

입양절차에서 피입양자의 양부모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 9"에 따라 법원 지정일자에

 

입양부모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참석확인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수)

 

 

5.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은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청구인인 입양하는 자의

경제적 재정능력,

범죄경력,

신용정보,

주거환경 등

 

다양한 조건들을 심리한 후

입양허가여부가 결정되기까지

6개월~1년정도 소요됨.

6. 본국 입양허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관련서류를

번역공증 후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도

입양신청을 해야한다.

 

주의: 한국에서 입양허가를 받으면 끝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자녀의 국가에 입양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입양자녀의 국적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국에 입양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7. 특별귀화 또는 영주권 취득

외국인자녀의 입양 허가 후

입양자녀의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하므로서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입양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취득은

특별귀화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국내체류기간 및 재정입증 등

까다로운 절차의 생략은 물론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조회 또한 면제됩니다.

 

외국인성년 입양의 국적취득은 간이귀화로 진행,

이 경우 입양 후 3년 경과 후 귀화신청 가능.

 

 

입양 절차를 진행하여 입양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을 것은 아니며

입양과 체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무조건 입양부터 진행할 것보다는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적응이 가능할지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