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친(양)자 입양 국적취득

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한국 국적취득 여자 남자친구 D2, D4, F1, E7, E9비자 불법체류자_결혼비자 F6 변경 하기

DS행정사 2023. 5. 2. 09:43

 

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외자녀 출생(인지)신고 외국인등록 한국 국적취득

외국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D2, D4, F1, E7, E9비자 및 불법체류자 등

국내에서 체류 중일 경우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 합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정상적인 혼인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과 배우자의 국가의 국적 취득 등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혼인 전이거나 혼인 후 200일이내 또는 재혼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인지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전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에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의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한국 병원에서 출생을 하였다면 한국에 먼저 인지신고가 가능하지만

출생신고는 불가하고 반드시 어머니의 국가에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국적은 포기 해야만 하지만

미성년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중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서약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전 임신.출산으로 외국인배우자 또는 혼인하기 전의 외국인 여자,남자친구가 D2, D4, F1, E7, E9비자 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다면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데

불법체류자 일 경우 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 전 임신.출산 쉽게 진행하기 어려움 것이 사실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외국인과 국제결혼 및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