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2

카자흐스탄 여성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 결혼비자 F6 초청

​카자흐스탄 국제결혼카자흐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국제결혼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 DS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카자흐스탄인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초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카자흐스탄인과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은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한국인이 반드시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작스(혼인등록소/ZAGS)를 방문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카자흐스탄은 각 지역별 작스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약간씩 다르므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해당 작스에 문의한 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

카자흐스탄 여자 남자친구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불법체류자 경우 등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여자_남자친구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등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카자흐스탄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초청비자 C3, 결혼비자 F6 불법체류자 신분의 카자흐스탄인의 경우 등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인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면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혼인신고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양국에 혼인신고하려면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데 혼인신고가 가능하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앞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