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여자 남자친구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불법체류자 경우 등 준비 절차

DS 스토리 2023. 6. 14. 10:12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여자_남자친구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등 출입국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카자흐스탄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초청비자 C3, 결혼비자 F6

불법체류자 신분의 카자흐스탄인의 경우 등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인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면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는 거의 불가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혼인신고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양국에 혼인신고하려면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데 혼인신고가 가능하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앞서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양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진행을 해야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하고 한다면

범칙금을 반드시 납부 후 출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범칙금 부과

구분 0-1 개월 1-3 개월 3-6 개월 6-1 1-2 2-3 3-5 5-7 7 년이상
범칙금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2000 만원 2500 만원 3000 만원

 

카자흐스탄 혼인신고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은 현지 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의 경우 현지 작스마다 요구하는 서면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서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시 지참하여야 해서 출국 하시고

카자흐스탄에 도착 후 혼인신고 신청 작스를 방문하여 혼인신청을 하고

추후 재방문하여 결혼증명서에 서명을 통해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아

국적증명서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오거나 현지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카자흐스탄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국적증명서 등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으로 카자흐스탄인 배우자 결혼비자 F6 초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카자흐스탄 배우자 결혼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요

결혼이민은 카자흐스탄인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고시의 결혼이민 요건을 갖추어 서면 심사를 통해

허가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요건

1. 혼인신고 성립 여부

2. 한국인의 소득, 재정, 신용, 주거

3. 의사소통 입증

4. 범죄이력 및 혼인의 진정성 등

 

위의 결혼이민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비자 주의사항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요건 불충분으로 불허 처분을 받게되면

불허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또는 허위 난민 등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심사는 더욱더 까다롭게 진행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카자흐스탄 여자 남자친구와 국제결혼 준비는

국제결혼 및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