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여성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 결혼비자 F6 초청

DS 스토리 2025. 4. 2. 21:00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카자흐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국제결혼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 DS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카자흐스탄인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초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카자흐스탄인과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은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한국인이 반드시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작스(혼인등록소/ZAGS)를 방문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각 지역별 작스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약간씩 다르므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해당 작스에 문의한 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인이 준비해 가야할 서류

여권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는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어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인 준비 서류

국내여권, 미혼증명서, 거주증명서 등

한국인과 카자흐스탄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작스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1개월 후 한국인이 재방문하여 서명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아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카자흐스탄인의 미혼사실의 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지에서 혼인신고가 불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혼인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카자흐스탄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결혼비자(F6) 초청 절차

한국인과 결혼한 카자흐스탄인 배우자가 한국인의 배우자로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의 F6비자 초청이 가능하지만, 결혼비자는 결혼이민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F6 결혼 비자 초청시 준비해야할 것들

 

. 기본 제출 서류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여권 원본 및 사본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으로

2인 가구: 23,595,948

3인 가구: 30,152,118

4인 가구: 36,586,638

5인 가구: 42,649,152

6인 가구: 48,388,830

7인 가구: 53,930,568

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 요건

카자흐스탄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의 기본적인 한국어/카자흐스탄어 등 관련 언어 입증서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세종학당 등 지정된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증

한국어 관련 대학() 학위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면제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과 카자흐스탄인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하고,

일부 면제 대상자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면제 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거 요건

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거지 관련하여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결혼비자는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복잡한 절차는 물론,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비자를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결혼이민 요건은 필수적으로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받아 입국할 수 있으나 만약,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게되면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인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이다보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준비와 시간과 비용 절감을 원하신다면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전문가

DS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