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태국 11

태국인 여성 불법체류자 혼외자 임신 출산 해결 방법

태국 혼외자 임신과 출산​국내 체류중인 태국인 여자친구 임신과 출산, 태국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한국인 남자와 태국인 여자친구 사이에서 혼외자 임신 및 출산은 복잡한 절차는 물론, 법률 위반의 법률적 해소 또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수반됩니다. 특히, 태국인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더욱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부터 자녀의 출생신고 또는 인지신고, 자녀의 국적취득, 결혼비자 등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의 필요성태국인 여자친구의 혼외자 임신 및 출산 시,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청합니다..

태국여성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준비 절차와 방법

​태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문화적 다양성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지만,만약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경우, 결혼 절차와 비자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혼비자(F-6) 취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 신청 가능 여부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결혼비자(F-6)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기간이 길수록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사례: 한 태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약 3개월 만에 ..

태국여자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태국인과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 주의사항

태국 불법체류자 국제결혼태국 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는 허가받을 수 있을까?태국 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혼비자 허가 또는 불허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1) 한국 먼저 혼인신고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태국인의 미혼사실의 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 태국외교부 인증 후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혼인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한국과 태국 외교부의 인증 후 태국 현지 시,구청과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태국 먼저 혼인신고..

태국가족 장인 장모 형제자매 언니 오빠 처제 처형 처남 자녀 초청 및 주의사항

태국가족 장인 장모 형제자매 언니 오빠 처제 처형 처남 자녀 초청 및 주의사항 태국인과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F1-5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며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F-1-5 비자란?F-1-5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태국 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언니, 오빠, 여동생, 남동생), 자녀 등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양육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한국인과 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고,일반 가정은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는 해..

태국국제결혼 완벽 가이드_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초청까지 (불법체류자 포함)

태국국제결혼 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부터 F6 결혼비자 초청까지 완벽한 가이드태국인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태국인 여성들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가정적인 가치관이 한국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배우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그러나 태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할 때 진행 절차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하셔야 합니다.태국인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1. 태국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태국 현지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한국인 태국을 방문하여 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태국 외교부 영사인증을 받은 후 방콕 또는 태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청과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태국인국제결혼 여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절차(불법체류자도 가능)

태국인국제결혼 태국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태국국제결혼 업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태국인과 국제결혼을 할때 혼인신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태국인과 한국인이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지? 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한국에 있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태국에서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국에서 먼저 했을 때와 한국에서 먼저 했을 때의 차이는 태국에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태국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태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이 서면들을 발급하여 번역.공증.태..

태국여자국제결혼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허가

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태국인 통역사와 태국현지 업무처리가 가능한 DS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입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태국여자와 국제결혼으로 한국과 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국제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결혼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결혼비자를 재신청하여 허가된 사례입니다. 태국여자분과 국제결혼을 하게된 의뢰인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 요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찾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농가에서 함께 일하게 된 태국여자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간단한 단어 정도 알아 듣는 수준으로 처음에는 정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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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국제결혼 한국과 태국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준비 절차 혼인신고 절차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려고 할 때 한국엔서 먼저 할 것인가? 태국에서 먼저 할 것인가? 어느국가에서 먼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와 방법이 다른데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태국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또는 사본을 번역공증.태국외교부의 영사인증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교부인증의 경우 태국외교부만 인증했을 경우 태국 서면을 받아주는 관공서도 있지만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겠지만 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공무원..

태국국제결혼_불법체류자_태국여성_혼인할 수 있어? F6 결혼비자 허가

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 입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여자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이 가능하냐? 결혼하면 F6 결혼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느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단, 결혼비자의 경우는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절차 한국인과 태국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먼저 할 것인가? 태국에서 먼저 할 것인가?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할 때에는 태국인의 혼인성립요건의 구비 증명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태국국적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에 한국으로 보내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

국제결혼_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개명_개성 가족 관계 등록 변경하기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개명 개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 신청 하기 1. 신청인 :한국 국적의 부 또는 모 2. 사건본인 : 외국인배우자(남편, 아내), 미성년 자녀 법원 제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5.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6. 개(성)명 전후 여권 사본 각 1부 7. 개(성)명 전후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8. 해당국의 개(성)명 허가서 원본 9. 해당국의 개(성)명 허가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취지는 간략하게, 신청이유는 상세하게 작성 ​ 이 사건은 비송 사건으로 소송 제기 미성년자는 한국인 부(父) 또는 모(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