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태국 & 라오스 & 미얀마

태국인국제결혼 여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절차(불법체류자도 가능)

DS행정사 2023. 5. 10. 16:39

태국인국제결혼

태국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태국국제결혼 업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태국인과 국제결혼을 할때

혼인신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태국인과 한국인이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지?

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한국에 있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태국에서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국에서 먼저 했을 때와 한국에서 먼저 했을 때의 차이는

태국에서 발행하는 결혼증명서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태국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태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이 서면들을 발급하여 번역.공증.태국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도 받아야 한다.

 

이유는

태국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공서마다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혼인신고가 가능한 지역도 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신청을 하면

등록 심사가 진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최대 3주 정도 소요되는 지역도 경험한 바 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아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받은 외교부 인증이

태국현지에서 통용이 안되는 관공서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는데까지

소요기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1일에서 3개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역도 있다.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때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려면

한국인이 반드시 태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한국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현지에서 미혼, 소득, 증인 등 서면의

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의 서면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태국 현지에서도 발급과 준비가 가능하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태국은

현지 대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지 않은 서면은

통용이 안될 수 있음을 주의하자.

 

이후 태국어로 번역하고

태국외교부인증을 또다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태국인의 관할 관공서 또는 방콕 관공서에서

혼인신고 신청을 할 수 있다.

 

혼인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기간은

1일에서 3개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역도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외교부 인증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혼인등록 완료시까지 소요기간은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된다.

 

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으로

F6 결혼비자를 준비중이시라면

태국국제결혼 업무를 현지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