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라오스 & 미얀마

라오스국제결혼_여자_남자친구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_불법체류자와 경찰단속

DS행정사 2023. 6. 8. 10:44

 

라오스국제결혼

라오스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을 하려고 준비중이거나

라오스인이 불법체류자 또는 경찰에 단속되어 강제추방되었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한국인이 라오스에 여행 또는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라오스인을 만나 교제중 국제결혼을 진행

라오스인이 한국에 취업 또는 여행 중

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는 등

최근들어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라오스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라오스에서 혼인신고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중

어는국가에서 먼저 할 것인가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분들이거나

라오스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만약 라오스인 여자, 남자친구가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생활 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오스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정말 복잡한 절차는 물론

지역에 따라 정말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라오스인 여자 남자친구를 한국에 초청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고

라오스에 거주하고자 하신다면 한국에 혼인신고  후 라오스에 혼인신고

또는 라오스 먼저 혼인신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오스 혼인신고 절차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 시 한국인이 반드시 라오스를 방문해야 하고

라오스를 방문하기 전 사전에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1.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검진서-국제결혼용

(전염성질병관련 서류/보건소등에서 확인)

5. 은행잔고증명서

6. 재직증명서

7. 이력서

8.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9. 여권사본

10. 범죄경력조회서-국제결혼용

11. 여권용 사진 5

12. 서약서(이혼 시 배우자를 라오스 귀국 조치)

 

위의 서류들을 번역.공증.외교부 인증 후 준한 라오스 대사관에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오스인 여자 남자친구 또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오스인

1. 결혼신청서

2. 라오스인 여권사본 또는 호적등본

3. 라오스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한국인은 라오스에 도착 후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동의서(무하자증명서) 발급 받아야 하고

라오스 외교부와 법무부, 라오스인의 관할 주소지 관할 시청, 도청, 경찰서 등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여러번 인터뷰를 받은 후에 혼인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오스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증명서 발급 받아

결혼증명서를 복사하여 번역.공증.외교부 인증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만 약 1년여 소요될 수 있고 지역마다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한국 혼인신고 절차

 

라오스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라오스 현지에 있을 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라오스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의 혼인신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오스인

1. 미혼증명서

2. 출생증명서

3. 국적증명서

 

위 서류를 발급 받아 번역.공증.외교부 인증 후 한국으로 보내오면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되고

한국에 혼인신고 후 라오스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라오스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가 한국에 유학, 어학연수,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

D2, D4, E7, E9, E10, F1, F6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라면

F6 결혼비자로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인도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체류변경은 불가하니

라오스를 출국하여 결혼이민으로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받아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또는 경찰단속으로 강제추방 이르렀거나

강제퇴거 된 사정이라면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불법체류자 범칙금 부과 기준

0-1 개월 200 만원      1-3 개월 300 만원      3-6 개월 400 만원      6-1 년 700 만원  

1-2 년 1000 만원      2-3 년 1500 만원      3-5 년  2000 만원      5-7 년 2500 만원      7 년이상 3000 만원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결혼이민 요건을 반드시 충족 후

심사를 통해 허가 받아 입국 또는 체류변경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 요건

1. 두 사람의 혼인성립 여부

2. 소득, 재정, 신용, 주거상태

3. 한국어, 라오어, 3국어 의사소통

4. 범죄경력

5. 혼인의 진정성 등

 

 

주의 할 것

F6 비자는 결혼이민 요건을 신청하여 불충분으로 불허 처분을 받게되면

불허 처분을 받게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고

불허처분 후 재신청할 경우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라오스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부터 F6 결혼비자까지

진행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라오스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