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의 자녀 친양자 입양 외국인과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으로 F6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이후,외국인배우자가 전(前)혼에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려는 경우가 있어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전남편 자녀를 입양하여 호적상 자녀로 등록하고 싶을 경우,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 입양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하는지 친양자 입양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친양자 입양은 입양된 자녀가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