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태국 12

국제결혼_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개명_개성 가족 관계 등록 변경하기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개명 개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 신청 하기 1. 신청인 :한국 국적의 부 또는 모 2. 사건본인 : 외국인배우자(남편, 아내), 미성년 자녀 법원 제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5.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6. 개(성)명 전후 여권 사본 각 1부 7. 개(성)명 전후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8. 해당국의 개(성)명 허가서 원본 9. 해당국의 개(성)명 허가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취지는 간략하게, 신청이유는 상세하게 작성 ​ 이 사건은 비송 사건으로 소송 제기 미성년자는 한국인 부(父) 또는 모(母..

태국국제결혼 태국인과 혼인신고 방법 한국 먼저 혼인신고 후 태국 혼인신고 알아보기

태국국제결혼 태국인과 혼인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해요 태국인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국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미혼증명서가 필요해요 한국으로 치자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아시면 되는데 한국인 미혼관계증명서가 별도로 없어요. 그러나 태국은 미혼 사실의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할 수 있어 발급한 미혼증명서를 국적증명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태국인이 한국에 있는데 그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장을 보내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준비가 어려운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준비할 수도 있어요. 발급한 미혼증명서는 태국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후 태국외교부와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태국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