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개명 개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 신청 하기
1. 신청인 :한국 국적의 부 또는 모
2. 사건본인 : 외국인배우자(남편, 아내), 미성년 자녀
법원 제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5.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6. 개(성)명 전후 여권 사본 각 1부
7. 개(성)명 전후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8. 해당국의 개(성)명 허가서 원본
9. 해당국의 개(성)명 허가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취지는 간략하게, 신청이유는 상세하게 작성
이 사건은 비송 사건으로 소송 제기
미성년자는 한국인 부(父) 또는 모(母 )가 직접 신청
신청방법
전자소송, 우편, 방문 접수
송달료 30,600원, 인지료 1,000원 X (사건인원 수) 납부
송달료 및 인지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 민원 접수 창구에 접수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되면
등록부 정정 신청서 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받은 허가결정서 를 첨부하여
시, 군, 구,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약 일주일 전후 정정 등록 완료됨.
국제결혼 업무 전문 행정사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가족초청 C3, F1 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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