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인과 한국인의 교제로 혼인 전 두 사람 사이 자녀를 임신하였거나 태어난 자녀를 친자녀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 또는 ‘인지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태국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한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인지청구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인지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할 부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외자'란?예를 들어, 혼인 전 또는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로 한국인 부와 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적 장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인지'는 단순히 서류상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