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친(양)자 입양 국적취득

외국인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혼외자녀 임신 출산 외국인배우자 결혼비자까지 한번에 해결

DS행정사 2025. 7. 16. 09:00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 두 사람 사이 임신 또는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에 해당하며,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와 법적인 친자 관계 형성과 국적 취득을 위해 인지신고와 출생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함으로써 법적인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로, 자녀가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이지만, 매우 복잡한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 등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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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외자 출생신고

혼인 외의 출생신고는 자녀의 출생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인지가 없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출생신고서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1) 신고 의무자와 기간

민법 제859조에 따라 어머니 또는 기타 친족은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주재국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적증명서,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중요 사항

외국인 혼인 외 출생자는 어머니의 국적과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어 출생신고서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고, 아버지로부터의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인지신고(임의 인지)

1) 임의인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신속한 방법

신고의 주체는 인지할 부모는 혼외자를 인지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 인지 후 부모가 동시에 자녀를 인지한다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고,

인지자인 아버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인지신고서,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해외 출생 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된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중요 사항

인지의 효력은 소급 즉,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하여 법적인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으며,

인지신고가 수리되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등재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성과 본 변경 절차 필요)

 

 

 

3. 강제 인지(재판상 인지)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거나 친자 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1) 청구권자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자녀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2) 청구 기간 및 관할 법원

자녀 또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이의 또는 인지 청구를 할 수 있고(살아있는 경우 무제한),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관할 가정법원

 

3) 준비 서류

인지 청구의 소장(가정법원 양식) 작성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DNA 검사 결과서(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DNA 검사 진행)

교제 입증 자료 (사진, 편지, 메시지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

자녀 양육 기여 입증 자료 (양육비 송금 내역, 물품 구매 내역, ()가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

주변인의 증언(진술서 또는 증인 신청)

부모의 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 등을 증언할 수 있는 지인

기타 친자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

송달료 및 인지대

 

4) 절차 및 방법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법원은 소장 접수 후 조정 기일 또는 변론 기일을 지정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인지를 유도,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

DNA 검사 명령

친자 관계 인정 판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법적 효력을 가짐)

판결에 의한 인지 신고( 확정된 판결문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관할 시(·면사무소)

신고를 통해 비로소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와의 친자 관계 등재

 

 

 

4. 국제사법

인지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자녀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면 한국 민법이 인지에 관한 준거법이 됩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법(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5. 국적법 상 혼외자 국적 취득

혼인 외 출생자의 국적 문제는 특히 아버지가 한국인일 경우 인지에 따라 국적 결정

 

1) 대한민국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법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 혼인 외 출생자도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인지되면, 인지 시점에 소급하여 한국 국적 취득 즉, 자녀는 인지에 의해 출생 당시부터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것으로 본다.

만약, 어머니가()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의 국적인 한국 국적 취득

 

2) 인지 후 국적 취득 절차

인지신고가 완료되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등재로 자녀는 한국 국적 취득,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인지에 의한 이중국적(선택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국적 선택 (복수국적)

자녀가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일정 요건 충족 시)을 해야 합니다.

남자 아이는 병역법에 따라 만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에 따라 만 18331일 이전까지 복수국적(선택적) 가능

지금까지 외국인배우자 사이 혼인 전 자녀의 임신 또는 출생으로 혼외자에 대하여 출생신고와 인지신고(임의인지, 강제인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 임의 인지가 가장 바람직하나 만약, 협의 또는 협조가 안될 때는 재판상 인지(강제인지) 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 절차는 자녀의 국적, 상속권, 부양의무 등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비자 F6 발급

외국인배우자 사이 자녀의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의 인지신고와 출생신고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인배우자에게는 비자가 없어 장기간 체류가 불가하여 혼인과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국내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임신 출산으로 국적 취득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등 결혼이민 전문가가 꼭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