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배우자 가족초청 F1-5 장인, 장모, 형제자매, 언니, 여동생, 처형, 처제 등 초청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한국에 체류 중인 네팔 배우자(와이프/아내)와 결혼 후 네팔에 계시는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나 형제자매(언니, 처형, 처제, 여동생) 등 직계가족을 자녀의 양육지원 목적으로 F1-5비자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1. F1-5비자란 무엇인가요?
F1-5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관광 목적이 아닌 자녀의 양육지원 목적의 가족방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과 네팔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지원 목적으로 네팔 가족 초청은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2. 네팔 가족 초청을 위한 자격 요건
F1-5비자를 통해 네팔 국적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하기 위해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한국에 거주 중인 F6비자 소지자(네팔 국적자)의 한국인 배우자이어야 하며, 네팔배우자의 체류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초청 대상자는 네팔 현지에 거주 중인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으로, 반드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네팔 정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초청 및 체류기간에 대하여
양육지원, 보조 등의 목적으로 가족초청은 한국인 배우자, 국적 및 영주권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두 사람 사이에서 임신 또는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혼 또는 혼인 중에 사망 등으로 한부모 가정도 가족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시 자녀의 나이는 만9세 9월말까지이며,
한부모 또는 다자녀의 경우 만 12세 9월말까지 초청할 수 있고,
자녀가 만7세 이상 취학을 하지 않을 경우 초청이 불가하나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장애가 있을 경우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2번까지 초청할 수 있고, 3명 이상의 다자녀와 중증 질환 및 장애가 있을 경우 초청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장인, 장모)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2분 모두 초청하였을 경우 2회 초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초청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양육지원의 가족초청으로 1명의 자녀 기준 입국한 날로부터 만 10세 3월말까지
한부모 또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입국한 날로부터 만 13세 3월말까지
최대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가정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중증 질환/장애가 지속될 경우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기본적인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F1-5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는
초청장
네팔 가족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F6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인의 신분증 및 혼인관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항공권 등
5. 신청 절차 및 대사관 접수
신청인은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접수 후 심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2주 ~ 4주가량 소요되고,다만,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심사에서는 가족관계의 진정성, 초청인의 경제적 능력, 체류 후 미출국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6. 주의사항 및 비자 거절 사유
F1-5비자는 장기체류 목적의 비자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2) 초청인의 체류자격이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3) 과거 초청을 통한 불법 체류 사례가 있는 경우
4) 귀국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네팔 배우자의 직계가족(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 초청의 서류를 준비 할 때, 모든 문서가 명확하고 네팔 문서의 번역과 공증은 필수며, 초청인의 신뢰도와 경제적 능력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7. DS행정사의 조언
네팔 배우자(와이프/아내)의 가족(부모, 형제자매)을 초청하는 F1-5비자는 자녀양육 또는 중증장애 가족 양육지원 등의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위한 제도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서류준비는 꼼꼼함은 당연하고, 네팔 문서의 번역과 공증도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서류의 신빙성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체류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네팔 배우자의 가족초청에 보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 준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S행정사사무소
외국인비자, 결혼비자, F6비자,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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