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국제결혼
네팔인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가족초청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네팔인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양육지원 목적으로 네팔에 계시는 장인 장모 언니 오빠 처형 처제 등 가족초청은 어떻게 할까?
네팔인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산후조리와 양육지원 목적의 장기체류 또는 단기체류 초청하고자 할 때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단기 체류는 입국 후 90일 이내, 장기 체류는 91일 이상 3년이내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외국인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등의 산후조리 및 양육지원의 장기체류비자(F1-5) 제도가 변경되어 한국대사관(재외공관)에 사증발급(F1-5)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야만 양육지원으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이전 단기체류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한 분들의 사례를 듣고 국내에서 신청하려고 진행하다가 거부 또는 불허처분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들이 많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네팔배우자가 자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장인,장모, 형제자매 등 초청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되는 제도가 아니며, 초청 및 양육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따른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고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나 불법취업 다발 국가 등 단기, 장기체류 비자 불문하고 심사가 매우까다롭고 불허처분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육지원 가족초청
네팔인와이프가 임신 또는 출산했을 때 양육 지원 및 보조, 간병 등 초청대상은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오빠, 남동생, 전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초청가능한 자녀의 연령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만7세~ 만9세 9월말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만12세 9월말까지 초청할 수 있으나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이 불가하고
또한, 한국인배우자 또는 네팔인배우자의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횟수와 제한
네팔인과 결혼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으로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초청이 가능하고, 초청은 1명만 초청이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거나,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다면면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장인, 장모는 동시 초청하거나 순차적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동시 초청 또는 순차적 초청의 경우 각각 초청한 것은 2회 초청 인정으로 추후 재초청에 제한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양육지원목적의 체류기간
결혼이민의 한부모 또는 다자녀(미성년 3명 이상)의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되는 해 3월말까지 체류할 수 있고,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자녀의 만 10세 되는 해 3월말까지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가정일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중증 질환,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계속 연장하며 체류가 가능합니다.
초청 제한 대상자
양육지원 목적으로 네팔인배우자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형제자매 등 과거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했었거나강제추방된 사례가 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 등으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
양육지원 목적의 가족초청은 제한됩니다.
특히, 피초청인이 과거에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 또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등 불허처분을 받거나 초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팔인배우자(아내, 와이프) 사이 임신.출산.중증 질환 또는 장애 등으로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오빠, 동생, 전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양육 및 간병 목적으로 초청을 하고자 하시면 다문화가정 가족초청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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