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필리핀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필리핀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한국 국적취득, 필리핀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초청

DS행정사 2025. 4. 30. 10:30

 

 

필리핀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한국 국적취득, 필리핀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초청

 

1. 혼외자 임신 및 출산

 

필리핀 여자친구가 혼외자(혼인 관계 없이 태어난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한국에서의 법적 절차와 필리핀에서의 절차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혼외자는 한국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녀와 어머니의 한국 초청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와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준비

1) 의료 지원

필리핀에서 출산이 이루어질 경우, 필리핀의 병원에서 출산 기록과 관련 서류 확보는 출생신고와 비자 신청에 필수입니다.

 

2) 법적 상담

혼외자 출산은 한국과 필리핀의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리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자녀의 국적취득을 위해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리핀에서의 출생신고

필리핀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는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등록사무소(Local Civil Registry Office)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여권, 필리핀 신분증 등)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의 인지 서류(Acknowledgment of Paternity)가 필요할 수 있음

2) 주의사항

필리핀 출생증명서는 이후 한국에서의 출생신고를 위해 영사 인증(Apostille)을 받아야 합니다.

 

3. 한국에서의 출생신고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는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 및 국내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혼외자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인지를 통해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사본 등

 

 

4.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법에 따라 한국인 아버지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자녀는 성인이 될때까지 선택적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남아 18세(병역의무), 여아 20세 이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5. 필리핀인 여자친구와의 혼인신고

필리핀인 여자친구를 결혼비자 F6 초청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혼인신고는 결혼이민의 기본 요건입니다.

 

1)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한국 내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할 수 있고, 필리핀에서의 혼인신고는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중혼 여부 확인을 위해 필리핀 측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급적 혼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필리핀인 여자친구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L.C.C.M)

미혼사실의 증명서

출생증명서

필리핀인의 여권

한국인의 신분증 등

 

주의사항

필리핀인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이혼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별한 경우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2) 필리핀에서의 혼인신고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는 대사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등

 

 

6. 결혼비자 F6 초청

결혼비자 F6는 필리핀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로, 혼인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1) F6 비자 신청 요건

소득 요건

주거 요건

범죄 이력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사소통

건강검진

교제 사실 증명 등

단, 혼외자 출생이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이민 전 해외필리핀인위원회(CFO)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체류지에 따라 상이)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하고, 허위 사실 및 서류 작성 오기는 비자 심사에 영향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고려사항

 

필리핀인 배우자가 한국 내 불법체류자라면, 출국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나 범칙금 부과 등 각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필리핀인 여자친구 사이 혼외자의 임신과 출산으로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자녀의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 국적취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국제결혼, 혼외자 관련 업무 10년 이상의 전문가 DS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