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필리핀 &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성 혼외자 임신 출산,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한국 입국 방법

DS행정사 2025. 4. 12. 13:00

 

필리핀 여성 혼외자 임신 출산,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한국 입국 방법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인하기 전 ‘혼외자(婚外子)’의 출생에 따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필리핀 혼외자의 정의와 관련 법률,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F6 결혼비자 신청 시 고려해야할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실질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혼외자란?

혼외자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쪽 혹은 양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일 때 출생한 자녀를 말합니다.
 

필리핀 민법상의 자녀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적자(Legitimate Child): 법적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2) 혼외자(Illegitimate Child):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3) 인지 혼외자(Recognized Natural Child): 아버지가 인지한 혼외자
혼외자는 출생신고 시 부모 모두의 서명 없이 어머니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법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부자(父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필리핀 혼외자와 한국 입국 문제

혼외자가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출생증명서와 인지 확인

필리핀 출생증명서(PSA Birth Certificate)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한데, 공증된 인지서류(Affidavit of Acknowledgment of Paternity) 또는 법원의 인지 판결 등을 통해 가능하며, 반드시 PSA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혼외자의 임신 출산으로 필리핀 여성의 F6 비자

한국인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면서 해당 여성의 혼외자를 함께 초청하고자 할 때, 가족관계 증빙과 친양자 입양 또는 법적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외자는 친생부가 한국인이 경우에는 직접 인지를 통해 필리핀 여성의 F6 비자와 자녀의 F2비자를 함께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얀, 한국인의 친자 인지가 아닐 경우에는 혼인관계 기간을 고려하여 초청으로 양육 또는 친(양)자 입양도 가능합니다.

3) 초청인의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외자녀의 출생증명서(PSA 원본 + 아포스티유)
입양할 경우 입양 관련서류
자녀 부양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입증 서류)
 
 

 

3. 필리핀 혼외자 인지 또는 친(양)자 입양 등 절차

1) 필리핀 여성과 혼인 여부

혼인 상태에 있는 필리핀 여성의 자녀는 '혼외자'가 아닌 '혼인 중 자녀'로 간주되며, 한국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에도 같고, 법적 남편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2) 아버지의 인지 거부

실제 사례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 여성의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법적으로 인지하거나 입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출생증명서 제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4. 혼외자 친(양)자 입양 및 초청 시 고려사항

인지 → 친(양)자 입양 진행

인지의 경우에는 한국인 아버지가 내 자녀임을 인지하는 것이지만, 인지가 아닐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영되므로, 향후 체류 연장, 학업, 건강보험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이용 시 매우 유리합니다.
 
 
 

5. 필리핀 혼외자 전문가의 조언

필리핀 여성과 혼인 및 자녀와 함께 초청하고자 할 때

1) 인지신고 절차를 위한 준비
2) 필리핀 PSA 서류의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인증
3) 초청인의 자녀 부양 능력 입증 등
작성 및 준비해야할 서류 등 실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 및 필리핀 혼외자 인지 또는 입양 등의 과정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를 동반한 비자가 쉽게 발급되거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지 여부, 기존 혼인 상태,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각 단계별로 준비 서류는 물론,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거나 필리핀 혼외자 임신 또는 출산 등에 따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쉽게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