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국제결혼 G1비자(난민신청) 후 불법체류자 그리고 결혼비자 F6 한국에 여행으로 입국하여 브로커를 통해 G1비자를 신청하고 그 기간이 도래되어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던 중 한국인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이민의 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례 단기 체류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장기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일부 또는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본인들이 난민을 신청한다가 보다는 브로커를 통해서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다고 봐야죠 몇년전 변호사가 난민 신청의 도움을 주었다가 허위 문서 제출로 구속되기도 하였는데요 현지인들이 난민을 신청하면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