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가족 장인 장모 형제자매 언니 오빠 처제 처형 처남 자녀 초청 및 주의사항 태국인과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F1-5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며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F-1-5 비자란?F-1-5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태국 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언니, 오빠, 여동생, 남동생), 자녀 등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양육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한국인과 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고,일반 가정은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