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태국 & 라오스 & 미얀마

라오스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DS행정사 2025. 6. 24. 09:00

 

라오스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한국과 라오스 혼인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 가장 중요한 결혼비자(F6) 초청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진행 과정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분야 전문가가 라오스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F6 결혼비자 단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수많은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라오스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겪는 막막함과 어려움을 꼭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결혼비자(F6) 초청 요건 및 필요 서류

주의사항

법률 위반 이력 (실사례)

자주 묻는 질문

 

 

1. 한국 혼인신고

라오인의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미혼증명서를 준비하여 번역.공증.양국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한국인준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라오인 준비서류

여권,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거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라오스 혼인신고

한국인이 출국 전 혼인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공증.한국 외교부 및 주한라오스대사관의 영상인증을 받아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한국인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은행잔고증명서, 이력서, 주민등록증,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여권사진, 서약서(이혼시 귀국조치)

2) 라오인 준비서류

신분증, 여권,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라오스의 복잡한 혼인신고 절차와 순서

  • 한국인 서류 라오스 법무부 공증
  • 나이반(이장)에게 신고
  • 구청신고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신고 및 인터뷰
  • 비엔티엔 시청신고
  • Household Managment Department(비엔티엔 주 경찰청) 신고 및 인터뷰
  • Foreigner Managment Department(비엔티엔주 경찰청) 신고 및 인터뷰
  • 외교부 신고
  • 비엔티엔 주 이민경찰 신고
  • 비엔티엔주 법무과 및 행정과 혼인신고 후 결혼증명서 발급
  • 결혼증명서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 후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

 

 

 

3. 결혼비자 F6 초청

결혼이민은 단순히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의 진정성

위장결혼이 아닌 진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

2)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기준(2,400만원) 이상 입증

3) 주거 요건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

4)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

5) 범죄 경력 유무

당사자 모두 국제결혼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인 준비서류

여권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입증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입증 서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라오인 준비서류

여권 사본, 증명사진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등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한국어 교육 이수 증명서 (해당 시)

신청서, 결혼배경진술서 등

 

 

 

 

 

4. 주의사항

1)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위조나 변조 시 비자 불허 및 형사처벌 대상

2)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3) 결혼이민 지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4) 비자 불허는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재신청 가능

5. 법률 위반 이력 (실사례)

1) 위장결혼은 비자 발급 거절,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되고 강제 퇴거

2) 소득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했다가 적발되어 비자 거절 및 법적 처벌

3) 과거 한국에서 불법 체류한 이력으로 불허처분

 

 

 

 

6. 자주 묻는 질문

1) 불허 사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법무부 고시 기준 미달

교제 기간이 짧거나, 교제 증명 자료가 미흡하여 위장결혼 의심

두 사람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

둘 중 한 명이라도 국제결혼을 제한하는 범죄 경력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

 

2) 실 사례(익명)

사례 1: 한국인 남편이 라오어에 능통하고 라오인 배우자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전혀 없어 의사소통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명을 통해 허가

사례 2: 한국인 남편의 소득이 기준 미달이었으나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 합산 및 추가적인 소명 자료 제출 후 허가

사례 3: 라오인 배우자가 과거 한국에서 불법 체류한 이력으로 상세한 소명 자료 제출 후 허가

사례 4: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짧아 혼인의 진정성 부족에 따른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인 소명을 통해 허가

 

 

 

전문가 조언

국제결혼은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 결혼비자를 허가해 주는 제도가 아니며,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서류 준비는 물론,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 해결에 DS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으신 분들은 쉽고 편하게 준비하여 결혼비자 발급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인과 국제결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DS행정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