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태국 & 라오스 & 미얀마

태국여성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전문가 DS행정사

DS행정사 2025. 6. 13. 09:30

 

 

 

태국여성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전문가 DS행정사

태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혼인신고 절차나 필요서류, F6 결혼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막막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DS행정사사무소는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분야의 전문가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태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문화적 친근감이 있어 국제결혼 대상국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 차이는 물론, 복잡한 행정 및 법적 절차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태국 국제결혼부터 F6 결혼비자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서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초청

결혼비자 준비 주의사항

법률 위반에 대하여

태국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사례들

 

 

1.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태국인과 혼인은 한국에서 먼저 하거나 태국에서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으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태국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창설적 혼인신고로 신고와 동시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 전 태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여 국내 시···면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태국인 배우자의 준비서류

한국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태국인

여권,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든 태국 서류는 번역, 공증, 태국 외교부 및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할 때 주의사항

태국 현지에서 서류준비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현지 에이전시나 브로커는 한국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포스티유를 받듯이 태국 외교부의 인증만 받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행정절차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 서류로 혼인신고 접수가 불가하니 주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태국 혼인신고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태국법에 따라 한국인이 반드시 태국을 방문하여 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한국인

여권, 혼인요건구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태국인

태국신분증,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든 한국 서류는 한국 외교부 아포스틸 확인 및 주한 태국영사관 영사확인 필요

혼인신고할 때 주의사항

한국인의 서류를 한국에서 준비하여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은 서류로 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접수가 안되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반드시 태국에서 준비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초청

1) 결혼이민 요건

혼인의 진정성

결혼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인 교제와 진정성 있는 혼인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충족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2025년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요건은 2인 가구: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인원에 따라 차등 입증 필수

의사소통

태국인 한국어, 한국인 태국어 또는 두 사람이 제3국어(영어 등)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건강상태 및 범죄이력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정신질환, 에이즈, 성병 등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지, 과거에 대한민국 법률, 태국 법률, 국제 법률 위반 등 범죄이력에 대한 입증 및 소명

 

 

 

2) 기본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주거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의사소통 입증서류 (TOPIK, 세종학당 수료증 등)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혼인 배경 진술서

혼인의 진정성 입증자료 등

 

 

 

3. 태국 결혼비자 준비 주의사항

태국인의 서류는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비자의 심사 소요기간은 최소 3~4개월로, 심사기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태조사 또는 인터뷰 요청이 있는 경우 2~3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비자 심사를 통해 불허될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함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과거 불법체류나 강제추방 이력이 있더라도 국제결혼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결혼비자 발급 시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며 특히, 위장결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진정한 혼인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강제추방된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있으므로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통해 해제받은 후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태국 결혼비자 불허 및 발급 사례들

1) 거절되는 사례들

가장 일반적인 거절 사유는 소득요건 미충족 불허

한국어 능력 등 의사소통 입증 자료 미 제출로 인터뷰 및 자체 시험을 통해 미충족 불허

불법체류, 강제추방, 성범죄, 가정폭력 등 법률 위반 불허

2) 최근 실제 사례(익명)

태국여성이 불법체류로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발급 다수

태국여성이 불법체류 단속으로 강제추방 이후 입국규제해제, 결혼비자 발급

한국인의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을 통해 요건 충족 후 결혼비자 발급

 

 

 

 

 

6. 태국행정사의 조언

DS행정사는 태국인과 국제결혼 및 F6 결혼비자 초청 전문가로 10년 이상 다양한 사례로 결혼비자를 발급 받아 드린 수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국국제결혼 절차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국인과 국제결혼 사례들 중 가장 많은 사례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과 혼인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자진출국, 단속되어 강제추방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기에 결혼비자 발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태국 에이전시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혼인신고와 결혼이민 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F6 결혼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발급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DS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