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결혼비자_초청비자/베트남

베트남여자친구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DS행정사 2025. 3. 29. 09:12

 

 

베트남 여자친구와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베트남 여자친구를 만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초청까지 세세한 부분 고려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당사자 본인에게 맞게 관련 서류 준비로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초청 등 복잡한 절차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합니다.

 

1. 베트남여자친구와 국제결혼에 대하여

베트남여자친구와 결혼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 진정성입니다.

단기간 만남에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교제를 통해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베트남 여자친구를 한국에서 만났을 경우에도 향후 결혼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베트남 여자친구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은?

베트남여자친구와 국제결혼은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당사자가 어느 국가에서 체류할 것인가에 따라 혼인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드시 양국에서 혼인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한국 또는 베트남 양국에서 각각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베트남 현지에서의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한국인이 반드시 베트남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 현지 혼인신고할 때 한국인의 필요한 서류는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하여 번역,공증, 베트남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에 베트남 여자친구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서에 혼인신고 신청 후 지역에 따라 약 1~4주 후 재방문하여 결혼증명서에 서명하므로서 혼인등록이 완료됩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 후 한국 대사관 또는 대사관의 영사 인증 후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에서 혼인신고

베트남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거나 베트남에 있더라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한국인

1. 여권

2. 주민등록등본

3. 범죄경력증명서

4. 건강진단서

 

베트남인

1. 여권

2. 신분증

3. 미혼증명서

4. 출생증명서

5. 건강진단서

6. 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 여자친구가 과거 이혼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판결문 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등 

기타 필요서류를 발급하여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신청은 지정대행사(행정사)를 통해 신청하도록 베트남대사관에서 오래전부터 관례로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베트남 서류 경우 베트남 여성의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 및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와 한국인의 서류와 함께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베트남 대사관 또는 현지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결혼비자 준비 방법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베트남 여자친구를 한국인의 배우자로 결혼비자 F6 초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결혼비자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유념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

초청인(한국인)의 신분증,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경제능력 입증 서류, 주거환경 입증 서류 (전세계약서 등)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의사소통에 대한 입증 등 결혼진정성 심사, 필요시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어 지며, 심사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4. 베트남결혼비자 실패없이 준비하려면

최근 결혼비자 불허처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허처분을 받는 이유는

충분한 소득 증명이 되지 않았거나 과거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부실한 혼인서류 진정성 부족 등

특히, 베트남결혼비자 심사에서는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너무 짧은 만남 기간, 언어 소통의 어려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결혼비자 전문가의 도움은 받는게 좋을까?

베트남 여자친구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준비는 기본적인 서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며, 번역공증과 외교부 인증은 물론, 초청장 작성부터 대사관 접수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전문적인 조언과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처음하는 것이라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로 하여금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고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게되면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베트남여자친구와 국제결혼은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절차와 혼인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