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초청을 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베트남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에서 먼저할 것인가?
베트남에서 먼저할 것인가?
먼저 진행할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베트남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국내에서 유학 D2 어학연수 D4 근로자E9 E7
가족방문 또는 양육지원 F1 결혼 후 이혼 F6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 혼인신고 진행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하여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은 필수이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베트남인
1. 출생증명서
2. 호적등본
3. 미혼확인서
4. 베트남 신분증 및 여권
5. 건강검진서
6. 이혼판결문 또는 사망진단서 등
7.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한국인
1.여권 및 도장면
2. 범죄경력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검진서
위의 서류는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로 베트남인의 서류는
베트남 현지에서 반사오 또는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하겠지만
만약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요건인증서는 베트남인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발급 비용이 상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다 ㅠㅠ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 국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기까지 소요기간은 약 1주일 전후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베트남에 혼인신고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진행하거나
베트남을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려면 한국인이 반드시 베트남 현지로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1번에 진행하기란 사실 쉽지않고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접수부터 결혼증명서에 서명하기까지
약 1~4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후 재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확인하여 그기간이 짧으면 베트남에서 체류하면서 기다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 후 베트남을 재입국하여 결혼증명서에 서명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구비서류
한국인
1. 여권
2.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건강검진서
베트남인
1. 신분증
2. 호적등본
3. 출생증명서
4. 건강검진서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배우자의 관할 지역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결혼증명서 발급 후
번역.공증.외교부인증 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끔 불법체류자 신분의 베트남인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혼인신고 절차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인의 사정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요.
베트남 배우자 결혼이민 F6 결혼비자 초청
베트남 배우자를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로 초청하기 위해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경찰에 단속되어 강제추방 되었을 때 결혼비자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며,
베트남배우자를 초청할 때 결혼이민 요건을 갖춘 후에 F6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결혼이민 중요 요건
1. 두 사람의 혼인성립여부
2. 혼인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3. 초청인의 재정, 소득, 신용, 주거
4. 범죄경력 및 혼인의 진정성 등
결혼이민 초청시 주의사항
결혼이민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베트남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절차 및 F6 결혼비자를 준비는
베트남국제결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DS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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