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D8비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여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는 D8비자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투자비자(D8)는 체류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함께 체류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비자 4가지 유형
1. 법인투자비자(D8-1VIS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 종사자 필수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법인투자자 자격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비자신청 전 대한민국 법인 설립이 되어야 하고,
기존 법인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 법인설립을 먼저 진행
※ 운영중인 기업에 고용될 경우는 투자비자(D8) 허용 안됨.
2. 벤처투자자(D8-2VISA)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동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3. 개인기업 투자(D8-3VIS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인(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관리,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인력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한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동대표 또는 임원이 되어야 한다.
※ 외국인이 투자 없이 기업에 단순 고용될 경우 비자허가 안됨.
4. 기술창업(D8-4VISA)
대한민국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지식재산권, 저작권(저작권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등을 보유해야 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
사행행위 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해업종 투자는 비자발급 신청시 불허되며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점, 무역업종 등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 투자 D8비자 발급
외국인투자 금액은 1억원이상의 자본금(현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 또는 송금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신고는 외국기업 직접 또는 대행(대리인)이 가능
국내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신고 접수 후 외국인 투자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신고 증명서 발급 준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2. 여권(국적증명서)
3. 위임장(대리인) 등
외국인 투자신고서에 투자기업의 현황, 투자규모, 투자형태/목적 등 기재
1억원 이상 투자 (이미 설립된 법인에 투자시 법인지분의 10%이상, 10%미만일 경우 예외적 기업에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 가능)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자 명의의 투자자금 수취용 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시 투자자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 → 투자자 본인이 수취인으로 모두 동일
한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자금은 인정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주의
외국인 투자국의 외환관리법상 투자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현금을 나누어 반입 가능하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투자자금 송금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시 필수),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 필수) 발급하여 증빙서류 제출 필요.
투자금은 최소 1억원이상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투자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체류자격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1억원이상 송금 또는 반입하시는 것을 권장
투자금 송금 후 법인 설립 등기시 투자자는 발기인에 해당되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주식인수증, 발기인 총회 의사록, 임원 취임 승락서, 법인인감신고서, 공증촉탁 위임장 등
의사표시와 함께 기명날인 후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 은행 → 신설법인회사로부터 필요서류를 받은 후 보관된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의 계좌로 이체
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하여 신주 취득 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시
외국인투자신고 한 은행 방문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외국국환매입증서 제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비자(D8VISA) 신청
1.통합신청서(사진 1장)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4. 파견명령서(파견기간 기재) 및 재직증명서-주재활동시
5.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외화반출신고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6. 영업실적 증명서(수출입실적)
7.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업장/사무공관/간판사진 등)
9.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10. 해당업종 또는 사업분야의 경험관련 본국 서류(해당자)
D8 VISA 심사시 투자의 진정성
1. 물품구매영수증
2.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3. 사업장 존재여부 확인
4. 자금출처
5. 해당업종 분야의 사업 경험에 대한 입증 자료 등 준비
투자비자는 투자자금을 송금하거나 반입한 것만으로 체류자격의 D8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투자비자 준비시 출입국 투자비자 업무 전문의 행정사의 상담을 통해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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