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 정책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비자 변경 가능

DS행정사 2025. 3. 22. 10:03

 

 

법무부에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1.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3년 연장

-2025. 3. 31.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028. 3. 31.까지 연장 시행

 

법무부의 발표내용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고,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으나

법무부는 2025. 4. 1. 부로 국내 초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에서 초고교를 졸업한 경우

>>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 허용

-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외에는 폭넓게 허용할 예정

- 다만, 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 부여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202541일부터 2028331일까지

법무부에서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 및 조치사항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아동에 대한 조치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법질서준수,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신청일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범칙금액의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다만,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적극시행

-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출국 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아동 교육·양육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