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1.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2025. 3. 31.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028. 3. 31.까지 연장 시행
법무부의 발표내용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고,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으나
법무부는 2025. 4. 1. 부로 국내 초‧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 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②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 허용
-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할 예정
-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 부여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법무부에서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 및 조치사항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①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아동에 대한 조치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법질서준수,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신청일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범칙금액의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다만,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적극시행
-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 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아동 교육·양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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