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 정책

재외동포 F4비자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내용

DS행정사 2023. 5. 3. 08:00

 

 

법무부고시 제 2023-187

    출입국관리법 제 조제 항 동법 「 」 18 1 ,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23 3 , 시행규칙 제 조의 에 27 2 ‘ 따라 재외

    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재외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붙임 1 )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조제 항제 호 2 1 1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서 1 2 규정

      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36 「 」 식품위생법 제 조제 항3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호 21 8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

      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조 2 2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붙임 2 ) 참조

 

2. 예외 기준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23 3 1 관련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조제 호에 2 9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 군 구에 · ·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 호1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는 (F-4)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나목은 ( , ) 제한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 예규 ·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

      1 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무부고시 ( 2018-70 , 제 호 ’18. 3. 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3. 5. 1.

 

재외동포_F4비자_불법취업구제

배우자_자녀_가족초청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F4에서 F5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