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고시 제 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 조제 항 동법 「 」 18 1 ,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23 3 , 시행규칙 제 조의 에 27 2 ‘ 따라 재외
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재외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붙임 1 )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조제 항제 호 」 2 1 1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서 1 2 규정
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36 「 」 식품위생법 제 조제 항3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호 21 8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
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조 」 2 2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붙임 2 ) 참조
2. 예외 기준
○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23 3 1 관련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조제 호에 2 9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 군 구에 · ·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 호1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는 (F-4)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나목은 ( , ) 제한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 예규 ·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 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무부고시 ( 2018-70 , 제 호 ’18. 3. 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3. 5. 1.부
재외동포_F4비자_불법취업구제
배우자_자녀_가족초청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F4에서 F5변경
'출입국 외국인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비자 변경 가능 (2) | 2025.03.22 |
---|---|
F2R E74R 지역특화형 비자 2025년도 개선사항 Q&A (0) | 2025.03.05 |
E9 E10비자 E7_4비자 변경 숙련공 선발인원, 신청방법(인터넷) (0) | 2025.03.03 |
외국인비자(사증) 불허사유 11가지 (결혼비자 초청비자 F6비자 C3비자) (0)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