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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배우자 개명, 개성 방법 (외국인, 러시아인, 미국인, 독일인, 캐나다인, 프랑스인, 영국인, 독일인 등)

DS행정사 2025. 2. 13. 17:12

 

태국인배우자의 개명, 개성

 

국제결혼 후 외국인배우자의 긴 성과 이름 때문에 개명 또는 개성을 원한다.

 

태국인배우자가 여성의 경우

남편과 같은 성()으로 변경하는 문화가 있어 자국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으나

한국은 무조건 법원을 통해 정정허가 신청 후 허가결정서를 받아 ,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인배우자의 개명 또는 개성 정정 절차는 한국인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작성

2. 한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기본증명서(상세) 1

3. 한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4. 외국인배우자의 이름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5. 주민등록등본 1

6. 개명 전후의 여권사본 1

7. 개명 전후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1(없을 경우 제외)

8. ()명허가서

 

>> 한국인의 이름으로 주민번호 모두 보이게 발급, 안내문에 '사건본인'이지만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한국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이름으로 발급 하면된다.

 

각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개명부서 확인 권장

 

관할법원 찾기

www.scourt.go.kr 

 

index

 

www.scourt.go.kr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취지(간략히)

 

작성 예 1)

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0 0 0 0 0 () 0 0 0 0 0 으로 기재된 것을 0 0 0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작성 예2)

저는 <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1 SSSSSSSS 의 배우자 이름이 RRRRRRRR로 기록된 것을 BBBBBBB (()로 정정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저는 <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2 JJJJJJJ 의 부() 이름이 00000000 기록된 것을 KKKKKK ()로 정정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상세히)

 

작성 예 1)

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0 0 0 0 0 은 한국에 생활하면서 '성명(姓名)' 이 길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사건본인 0 0 0 0 0 은 신청인 0 0 0 인 부()) '성명(姓名)'0 0 0 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작성 예 2)

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0 0 0 0 0 은 신청인 0 0 0 과 혼인하여 본국(:태국) (관습)에 따라 남편의 '()' 변경과 사건본인 0 0 0 0 0 의 이름이 길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사건본인 0 0 0 0 0 '성명(姓名)'0 0 0 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미성년자는 소송제기를 할 수가 없어 신청인(부, 모)이 송달료 30,600와 인지료 1,000X (사건인원 수) 납부하고

2. 법원 내 은행 도는 법원송달인지료를 납부하는 근처 은행에서 미리 납부하여 영수증 첨부

3. 접수 방법

 - 우편, 법원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하기(, 구청 등)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결정 후 허가결정서를 첨부하여

시, 구청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약 일주일 전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