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체류자격 변경 제도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비자부터 일자리까지 지원
D2(유학) 비자와 D10(구지)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3년 체류와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외국인 돌봄 인력의 국내 정착과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자격취득 주요 정보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또는 각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도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언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국내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용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240시간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에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자격취득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취업 시 E-7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 가능: 고용 계약 연장 시 체류 기간도 지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다음 중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학력 요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임금 요건
최저임금 이상
고용 비율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