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배우자의 개명, 개성 국제결혼 후 외국인배우자의 긴 성과 이름 때문에 개명 또는 개성을 원한다. 태국인배우자가 여성의 경우남편과 같은 성(姓)으로 변경하는 문화가 있어 자국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으나한국은 무조건 법원을 통해 정정허가 신청 후 허가결정서를 받아 시,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인배우자의 개명 또는 개성 정정 절차는 한국인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작성2. 한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기본증명서(상세) 1부3. 한국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4. 외국인배우자의 이름으로 혼인관계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