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초청을 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베트남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에서 먼저할 것인가? 베트남에서 먼저할 것인가? 먼저 진행할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베트남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국내에서 유학 D2 어학연수 D4 근로자E9 E7 가족방문 또는 양육지원 F1 결혼 후 이혼 F6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 혼인신고 진행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하여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은 필수이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베트남인 1. 출생증명서 2. 호적등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