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 전 재혼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혼 관계의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하는 국제결혼 커플들이 생각외로 많은데요 특히, 중앙아시아 또는 동남아 등 결혼(혼인신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국제결혼 하신 분들 중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때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자녀의 입양 조건 일반 양자 입양 양부모가 성년이어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원해야 하며 양자가 양부모보다 나이가 적어야 하고 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양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친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양자는 입양 주체성에 대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