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인과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일본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방법 및 일본배우자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본부부가 혼인신고할 때 한국 또는 일본 중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를 발급 또는 일본현지에서 발급 받아 한국으로 보내오셔도 됩니다. 한국 시, 구청에서 혼인신고 전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에 따른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셔서 신청 한국인 준비 1. 혼인관계증명서 일본어 번역 2. 신분증 또는 여권 일본인 준비 1. 여권 2. 호적등본(戸籍謄本) 3. 신청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