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국제결혼 한국과 태국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준비 절차 혼인신고 절차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려고 할 때 한국엔서 먼저 할 것인가? 태국에서 먼저 할 것인가? 어느국가에서 먼저 진행을 할 것인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와 방법이 다른데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태국인의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또는 사본을 번역공증.태국외교부의 영사인증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교부인증의 경우 태국외교부만 인증했을 경우 태국 서면을 받아주는 관공서도 있지만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겠지만 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공무원..